휴가 시즌 중 상사 눈치 보느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2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대기업 A사의 6년차 대리 B(28) 씨는 "매년 초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서에 사원들 모두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B 씨는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는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대기업 C사의 엔지니어 D(31) 씨는 "연차휴가를 다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서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공고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률상담 총 2만2131건 중 휴일, 휴가 및 휴가 수당 등에 관한 상담은 2938건으로 13.3%를 차지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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