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는 광동성 농촌마을의 토지를 몽땅 징수당해 “피징수토지농민”으로 획분되였다.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그의 친구는 토지를 일부분만 징수당하였으므로 피징수토지농민으로 획분되지 않아 피징수토지농민의 기본양로보장을 향수할수 없게 되였다. 주모는 피징수토지농민의 범위에는 어떤것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었다.
답: 광동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징수토지농민이란 토지를 징수당할 당시 농촌집체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 등록된 농업인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구내의 피징수토지농민과 도시계획구외의 피징수토지농민이 포함된다. 즉 도시계획구내(현성, 진 정부소재지 포함.)에서 1/2이상의 토지를 징수당한 인원과 도시계획구외에서 토지를 징수당한후 그 농가의 일인당 경작지면적이 소재 현(시, 구)의 농업인구 일인당 경작지면적의 1/3에 못 미치는 인원이 포함된다.
피징수토지농민의 사회보장대상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명단은 촌민대표대회에서 토의하고 촌위원회가 진(향)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 7일간 공시한후 현(시, 구)로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채모의 친구는 징수당한 토지면적이 광동성의 관련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때문에 “피징수토지농민”의 범위에 속하지 못한것이다.
【의거】 ≪피징수토지농민의 기본양로보장사업을 잘할데 대한 성로동보장청의 의견을 이첩함에 관한 광동성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