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는 흑룡강성 할빈시의 피징수토지농민이며 올해 이미 61세가 되였다. 할빈시의 규정에 따르면 그는 피징수토지농민의 기본양로대우를 향수할수 있는데 매달 얼마의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가?
답: 할빈시의 규정에 따르면 비농업인구로 전환되지 않은 피징수토지농민이 수령할수 있는 양로금은 본인이 선택한 보험료납부비례에 보험금수령시 할빈시 도시주민 월최저생계보장표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도시주민의 월최저생계보장표준이 변동될 때에는 시로동보장행정부서가 시재정부서와 함께 비농업인구로 전환되지 않은 피징수토지농민 양로금조정방안을 제출하고 시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실시한다.
【의거】 ≪할빈시 피징수토지농민 양로보험 및 취업서비스 잠정방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