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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공무원 23명 징계…근무시간 '성관계까지'

[기타] | 발행시간: 2012.10.16일 10:36
6명 중징계·17명 경징계

[CBS 고무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비위와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6일 CBS가 입수한 '제14차 인사위 징계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공무원 26명에 대해 징계의결했다.

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6명을 중징계하고 감봉, 견책 등 17명을 경징계했다.

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의를 주는 불문경고 처분하고 1명을 불문 처리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남양주시 6급 공무원은 농기계수리비 695만여 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광명시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분을 은폐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산시 8급과 의왕시 7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에서 인적피해를 입히고 신분을 숨겨 각각 정직 1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면허 정지와 취소가 3회에 이르는데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양평군 6급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성관계 등을 하다 걸린 경기도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 8급과 경기도 5급 공무원은 면허정지 1회의 전력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로 정해졌다. 음주운전에 물적 피해까지 입힌 또 다른 8급 경기도 공무원은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소송업무에 대한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성남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이 확정됐다.

이밖에 공금 횡령(광주시 6급), 금품 수수(시흥시 6급), 공사비 편취 방조(경기도 7급), 을지연습 기간 중 상황실 내 음주행위(시흥시 4급) 등을 한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및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해 기준을 엄중하게 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통해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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