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찌 풀고 신혼여행 가기도
성폭행과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 2명이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 26명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와 살인죄로 10년 8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B씨가 지명수배됐다.
법무부는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된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출국 허가를 해주되, 체류 기간을 최단 3일에서 최장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출국할 때는 전자발찌를 풀고 가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상 사유로 5일간 출국을 승인받고 2010년 11월 24일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2년 가까이 잠적 상태이고, B씨는 '구직(求職)'을 사유로 3개월간 출국을 승인받고 지난 2월 18일 출국했으나 귀국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중국에 불법 체류를 한 셈이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중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가석방된 B씨는 귀국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출국했다가 몰래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명수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 등 흉악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발찌 착용 대상자의 출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출국하는 사유는 여행이나 구직, 사업 등이었다. 살인 전과자 2명과 성범죄 전과자 2명이 '국제결혼 상견례'를 이유로 중국·필리핀·네팔 등에 다녀왔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풀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3명 있었는데 사이판, 태국, 일본이 여행지였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때는 부부 모두 범죄 경력 증명서를 내기 때문에, 비자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범죄 전력'이 알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