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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격 까다롭게 했더니 몰래 버리는 아이 늘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16일 00:52
[이슈추적] 입양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뀐 뒤 두 달

규제는 세게 하고 지원은 허술

미혼모 육아 고통은 여전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울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양허가제가 8월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2건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입양 자격은 까다로워진 반면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나아지지 않아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 부부가 “B양(올 6월 출생)을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첫 허가였다. 서울가정법원도 8일 자영업자 C씨 부부가 초등학생 D양을 양녀로 삼게 허가했다.

 8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6건, 대구·인천가정법원에 각 1건, 강릉지원 1건 등 9건의 입양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이 허가됐고 나머지는 심의 중이다. 해외입양은 한 건도 없다. 이처럼 저조한 신청에는 생후 7일간 입양을 금지한 숙려(熟慮)제도(8월 도입)도 한몫한다. 당초 애를 낳자마자 입양 보낼 생각이었던 미혼모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친(親)생부모가 동의하고 양부모와 결연만 되면 입양이 이뤄졌다. 정부가 이를 허가제로 바꾼 이유는 무분별한 입양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부작용이 늘면서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입양아동의 92%는 미혼모 자녀다. 입양이 줄면 미혼모 양육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미혼모들이 애를 직접 키우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미혼모 정효현(27)씨는 36개월 된 아들과 보증금 500만원, 월세 38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산다. 정씨는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하루 12시간30분을 일해 월 140만원을 번다. 방세와 아이돌보미 사용료(60만원) 등을 뺀 40여만원으로 생활한다. 정씨는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24세 이하 미혼모 생활비(월 15만원) 지급 등 몇 가지 지원책을 쓰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미혼모자시설 '아름뜰'의 조선미 원장은 “시설에 입소한 아이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데다 기초수급자 심사 기간도 길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입양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워진다고 하지만 해외입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양이 안 되면 계속 남는다. 서울 관악구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 등에 몰래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느는 이유 중 하나다. 2009년 말 설치된 이 박스에는 올 9월 말까지 98명의 아이가 버려졌다. 이 가운데 24명은 올 8~9월에 온 아이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는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라며 “나라 위상에 맞지 않는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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