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복편지 성범죄자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동아일보]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A씨(33·여)는 지난해 12월 26일 소인이 안양교도소로 찍힌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공포에 질렸다.
발신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모 씨(47)였던 것.
A씨는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동안 치를 떨어야 했다.
김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건 2010년 9월 15일.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김 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에게 접근했다. 김 씨는 A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들어가 '집을 소개해 달라'는 핑계를 댔다.
A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김 씨는 빈 빌라에 도착하자 돌연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당시 A씨가 김 씨의 흉기를 빼앗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고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겼다.
결국,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 일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수원지법 1심에서 2건의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같은 해 11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원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A씨에게 보복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며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으며, 김 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 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낸 것은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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