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 강제출국당한 뒤 신분 세탁을 통해 국내에 재입국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중 한국 동포(조선족)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선양에서 800만원을 주고 위조한 조선족의 거민증(주민등록증)으로 중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작년 10월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A씨는 "입국과정에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는 조선족 B씨를 같은해 7월 수원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003년 강제추방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조선족의 거민증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취업비자(H-2)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인 알선브로커와 신분을 빌려준 조선족에 대해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