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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사람만…후보들 140단계 ‘고해성사’

[기타] | 발행시간: 2012.02.07일 02:56
[서울신문]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로부터는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약까지 받고 있다. 공천 잡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2중의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6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공천 신청 서류에 자기검증진술서를 추가했다. 진술서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전과·징계 ▲재산형성 ▲납세 ▲학·경력 및 직무윤리 ▲사생활 ▲정당·사회활동 등 8개 항목 140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9개 항목 200개 질문으로 이뤄진 청와대 공직자 인사검증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진술서에서는 검증서에 담겨 있는 '연구윤리'와 '직무윤리' 등 2개 항목을 빼는 대신, '정당·사회활동' 항목을 새로 넣었다. 당이 공천에 도덕성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로 한 만큼 후보들로부터 먼저 '고해성사'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4대 필수과목+1'(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질문이 촘촘하게 배열됐다. 본인과 가족의 이중 국적, 음주 운전, 성희롱 구설, 이혼·재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다.

게다가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정홍원 위원장과 정종섭 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외 없는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공천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부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비도덕적 후보로 낙인 찍힐 경우 공천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예컨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출신의 경우 탈세는 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거짓 진술 여부를 거려낼 검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당은 또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자필 서약도 받고 있다. 과거 공천 신청 때도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이 낙천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달라'고 명시하고 서약서 하단에 빈 칸까지 마련했다.

자필 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낙천자가 공천에 불복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자필 서약은 정 공천위원장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 이들을 자필 서약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역 지역구 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 '전체 지역구 20% 전략 공천' 등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50%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관계자는 "공천 불복과 그에 따른 무소속 출마의 악습을 끊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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