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사용하다 불이나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사건은 촛불에 따른 실화가 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현장을 정밀감식한 결과 주모(60)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지점은 매트리스로 안방에 켰던 촛불이 이불에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씨는 경찰에서 "오전 3시께 외손자의 오줌을 뉘여주기 위해 아내가 방안의 촛불을 켰었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주씨의 아내 김모(58·여)씨와 외손자(6)에 대한 부검 결과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촛불에 의한 실화로 확인됨에 따라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한 뒤 사건을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전은 주씨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15만7740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하자 10월30일 자로 전류제한 조치했다.
이후 주씨는 전기가 아예 단전된 것으로 알고 촛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전류제한 조치 등 전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아내 김씨와 외손자가 숨졌으며 주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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