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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탓에 길에서 밤지새웠어" 中 남편의 사정

[기타] | 발행시간: 2013.01.12일 03:08
운전 중 흡연도 벌점·벌금

"엉터리 법규" 불만 쏟아져 얼마 전 상하이 구베이(古北)의 까르푸점 주차장 입구에서 한 서양인이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해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밤낮없이 붐비는 이곳은 차량들이 차도에서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곧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야 한다. 이날 방심하고 길을 지나던 이 서양인은 차량이 자기 앞에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자 혼비백산해 평상심을 잃은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그러나 창문 한번 내리지 않고 유유히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중국은 이미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운전문화 수준이 낮아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새해 첫날부터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 새 교통법규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은 벌점 12점에 5년 내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벌점 3점에 벌금 100위안(약 1만7000원), 운전 중 흡연은 벌점 1점에 벌금 100위안 등이다. 벌점이 합계 12점이 넘으면 그 해엔 아예 운전을 할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 12점이 떨어지고 즉시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새 법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황색등 통과'다. 차량을 몰고 가다 녹색이던 전방 신호등이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을 넘기 전에 차량을 세워야 한다. 정지선을 넘으면 벌점 6점에 벌금 100위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예고 없이 신호등이 바뀌는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어가기 일쑤다. 이에 운전자들은 "뉴턴의 제1 운동법칙(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엉터리 법규"라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중국인 지인이 며칠 전 이 법규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를 기자에게 문자로 보내왔다. "한 남자가 밤새 귀가하지 않고 새벽이 돼서야 귀가했다. 부인이 연유를 묻자,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는데 밤새 깜박이기만 하다가 새벽 6시가 돼서야 정상이 됐다. 황색등일 때 통과하면 벌점이 6점이다'라고 말했다. 부인이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운전 중 전화하면 벌점 3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 '몸이 어찌 이리 꽁꽁 얼었느냐'고 하자 '밤새 눈이 왔는데 눈이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도록 계속 눈을 털어야 했다'고 한다."

황색등 규정에 대한 운전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눈이 많이 내리는 얼음도시 하얼빈(哈爾濱)은 바닥이 얼어 있는 도로에서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수도 베이징도 이 규정의 적용을 일단 유보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중국 지방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길이가 1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트럭이 쓰러지거나 뒤집힌 채 도로를 횡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도로순찰대가 금방 달려올 수 없는 오지라면 사고 차량을 끌어내 통행을 정상화하는데 수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 2011년 중국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6만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70명꼴이다.

한국은 어떨까? 같은 해 5229명이 숨졌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1인당 GDP가 중국의 4배인 우리의 운전문화도 중국을 흉보고 말고 할 수준이 아닌 셈이다.

조선일보 여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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