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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g 청새치 낚고도 상금 10억 못받은 사연

[기타] | 발행시간: 2013.01.16일 19:11

청새치 낚시대회에서 무려 400kg이 넘는 청새치를 낚고도 10억원에 달하는 우승 상금을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8일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대법원에서 낚시보트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이 낚시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우승 상금 91만 달러(약 9억 6000만원) 미지급 건을 두고 벌인 공판에서 기각 처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 선착장에서 개최된 ‘빅락 청새치 낚시대회’ 도중 발생했다.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은 대회가 시작된 이후 5시간 만에 모어헤드시티 해안에서 약 27마일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게 400kg, 몸길이 4.26m나 되는 ‘괴물’ 청새치를 낚았다.

당시 에릭 홈즈 선장은 “직접 볼 때까지 우린 믿을 수 없었다.”면서 “정말 우린 운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

대회 관계자들이 우승을 심사할 때 선원인 피터 웬(22)이 15달러짜리 노스캐롤라이나 낚시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선원 모두를 실격처리했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웬은 허가증을 구매했었으나 대회 시작된 뒤 낚시하는 도중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회측 변호사에 따르면 사전 미팅에서 참가자 모두가 낚시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회 규칙을 강조했으나 홈즈 선장과 웬 선원은 참석하지 않았었다.

또한 대회측 변호사는 주최 측은 비영리그룹이기 때문에 ‘사이테이션’호 선원들을 실격 처리하지 않아도 이득이 없지만 대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변호사는 “규칙은 대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원 측 변호사는 “웬은 사이테이션호 자체가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 허가라고 생각했으며, 만일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허가증을 다시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그는 주(州) 규제 담당국 역시 웬이 낚시 법을 어겼다고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선원 측 변호사는 고등 법원에서 판사가 변호사와 휴가 중 만났던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당시 상금 일부를 나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회측 변호사는 고등법원 판사가 어떤 편견이나 편향을 나타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신문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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