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정에 항의하는 로동자들.
지난 1월 18일, 상해신명전기유한회사에서 로동분쟁이 일어났다.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사무청사앞에서 일본관계자 10명과 중국측 관계자 18명을 감금했다. . 19일 경찰이 투입돼 사건을 종결시켰다.
중일 합자기업인 상해신명전기유한회사는 민행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해있다. 투자자간의 모순, 제도 개정 등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은 회사에 로동계약을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의 고층관리 즉 일본인 10명을 포함한 18명 회사관계자들을 감금했다. 이 구역의 령도들은 그 지역의 중국인민보험회사, 총공회,공안분국 등 부문과 협력하여 감금된 인원들을 구출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제도개정으로 인한 한차례의 분규였다. 이를테면 지각을 한번하면 50원의 발칙금을 내며 지각 2차이면 서류에 기입하는 한편 100원의 벌칙금을 낸다. 이는 로임이 2000원에도 못미치는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하여 18일 오전, 1000여명의 직원들은 당 사무청사앞에서 파업을 하는 한편 관계자 18명을 감금했던것이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