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녀사는 2007년 5월 20일에 인민법원에 제소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모는 2006년 6월 9일에 3차례에 나누어 원고로부터 인민페 5만원을 빌리고 피고 전모는 각각 나누어 3장의 령수증을 제시하였으며 구두상으로 반년내에 상환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기간이 만료되였으나 피고 전모는 아직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도리여 피하고 만나지 않으며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수 밖에 없는바 인민법원에 피고 전모가 빚을 상환하라고 판결할것을 청구한다.
령수증과 차용증은 완전히 같지 않은 법률의의를 가지고있다. 령수증은 당사자가 돈을 받았다는것만 증명할뿐 쌍방에 대차관계가 있음은 증명할수 없다. 기타의 증거로 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전제하에 원고가 령수증에만 의거하여 피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할것을 요구한 경우 근거가 부족하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서 피고가 제시한 증빙을 접수할 경우 증빙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필요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빙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인정하는것으로 본다. 원고 조녀사가 제소하면서 근거로 한 3장의 령수증은 원고, 피고간에 금전대차가 존재하는 민사상 법률관계를 증명할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리한 법률후과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