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모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가문의 대를 이을수 있지만 딸은 아무리 효도하더라도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남존녀비사상이 아주 깊었다. 왕모는 생전에 유언을 남겨 자신의 유산 전부를 아들에게 남긴다고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왕모가 사망한후 유산분할로 아들과 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딸은 아버지의 유언이 녀성권익을 침해하고 법률을 위반한것으로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왕모의 유언은 유효한가?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 일부 농촌, 심지어 일부 도시들에서도 아직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방, 비결 등을 남자에게만 물려주는 봉건사상이 남아있다. ≪녀성권익보장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사상적관념으로부터 볼 때 남자에게만 물려주는것은 그릇된것이며 국가에서도 이를 제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의해 왕모의 유언이 법을 위반하고 효력을 상실하며 집행할수 없다고 할수는 없다. 왕모의 유언은 법률의 금지성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가, 집단의 리익에 손해주지 않았으며 왕모에게는 자신의 유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기에 국가에서 남자에게만 물려주는것을 제창하지 않는다고하여 유언이 무효하다고 인정하지는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6조 공민은 이 법이 정한데 따라 유언으로써 개인재산을 처분할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써 법정상속인들중 한명 또는 여러명을 지정하여 개인재산을 이어받게 할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써 개인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상속인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