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모의 집은 호남에 있다. 그의 부친은 슬하에 1남1녀를 두었고 그의 모친은 일찍 사망하였으며 그의 누나는 2004년에 외성으로 시집가고 호적도 따라서 떼갔다. 온모는 2006년에 결혼하였으며 결혼후에 새 주택을 짓기 위해 부친의 호적에서 분리하고 단독으로 1가구가 되였다. 2008년 구정에 혹한으로 온모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온모의 누나는 유산을 가지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하였다. 2008년 3월에 온모는 부친이 남긴 폭설로 훼손된 주택을 밀어버리고 재건하려고 하였다. 2008년 4월에 주택을 밀어버린후 공사를 막 시작하고 가옥을 지으려던 온모는 주택건설을 저지당했는데 그 리유는 그는 이미 한곳의 주택용지가 있고 또한 주택용지사용권을 재차 취득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온모는 불복하고 자기는 주택용지를 상속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주택용지의 사용권은 상속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주택용지의 사용권은 상속할수 없다. ≪상속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합법적재산이다.” 그러나 농촌주택용지의 사용권은 일반적인 “합법적재산”이 아니다. 우선, 주택용지사용권은 매우 강한 인신의존성이 있기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 주택용지사용권은 반드시 농촌경제조직의 성원자격을 갖춰야만 취득할수 있고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상실되기때문에 서로 다른 농민개체간에는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상속할수 없다. 다음으로, 농촌주택용지사용권은 주요하게 매 가구 농민의 거주수요를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 사회보장기능을 가지고있는데 만약 상속을 허용한다면 주택용지의 무한정 확대를 초래하게 되여 ≪토지관리법≫의 “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면 농촌주택용지는 유산이 아니므로 법률상으로 본다면 상속할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토지는 건물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상속인의 주택용지에 건설한 주택에 대한 상속은 곧 그의 주택용지에 대한 상속을 초래하게 된다. 말하자면 만약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한다면 상속인은 주택을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촌집체경제조직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용지를 내놓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온모는 이미 낡은 주택을 허물었으므로 원래의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