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휘성 모 현의 촌민 양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1998년에 큰아들이 결혼하고 딸을 낳았다. 2007년에 작은아들이 결혼하게 되였는데 살림집이 긴장하여 양모는 집 한채를 더 지어 큰아들네를 세간을 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사업일군이 그에게 말하기를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다고 하였다. 양모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자기와 큰아들네는 오래전에 벌써 “분가”하였으며 비록 한 처마밑에서 살지만 평소에 의식주행 모든것은 각자 따로 하였으며 다만 호적을 제때에 가르지 못했을뿐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몇곳의 주택용지를 소유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62조에는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토자원부의 ≪농촌주택용지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의견≫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주택용지의 신청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법률규정을 견결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으며 그 면적은 성(자치구, 직할시)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지방은 당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통일된 농촌주택용지의 기준과 주택용지의 신청조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택용지를 비준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곳의 주택용지라 함은 매 가구당 촌민이 소유하는 주택용지가 옹근 한뙈기의 땅이며 촌집체토지의 같지 않은 두곳에 토지가 나누어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한다. 만약 같지 않은 두곳에 토지가 나누어있다면 그것은 두곳의 토지이며 이는 분명히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것이다. 한곳의 주택용지를 소유하는 주체는 농촌촌민의 “1가구”이다. 1가구인지의 여부는 호적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만약 호적상 1가구로 등기되였다면 호적에 등기한 가정은 1가구에 속하며 1가구는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다. 물론 만약 자녀가 성장하여 이미 가정을 이루고 호적을 분리한후에 거주할 곳이 부족하다면 따로 주택용지를 신청할수 있다. 본 사건에서 농민 양모와 큰아들이 말하는 “분가”는 법률의의상의 호적분리가 아니기때문에 양모와 큰아들은 여전히 1가구이며 한곳의 주택용지만 가질수 있다. 만약 건물을 지으려면 큰아들이 “따로 호적을 이루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62조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으며 그 주택용지의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농촌촌민이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향(진)토지리용총체계획에 부합되여야 하며 될수록 원래의 주택용지와 촌내의 공터를 리용하여야 한다.
농촌촌민의 주택용지는 향(진)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업용지의 점용과 관련될 경우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