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모는 하문시 교외의 해변과 린접한 곳에 살고있는 촌민이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교외로 와서 단거리코스 려행을 다녀간다. 2007년에 만모의 한 먼 친척이 높은 가격으로 만모의 현유 주택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만모는 주택을 팔고난후 다시 한채를 지으면 된다고 여기고 즉시 기꺼이 승낙하였다. 만모는 주택을 매각한후 곧바로 해당 부서에 주택용지를 신청하였다. 해당 부서는 상황을 파악한후 거절하고 처리해주지 않았다. 만모는 화김에 법원에 제소하였다. 농촌촌민이 주택을 매각, 임대 또는 증여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농촌촌민은 주택을 매각, 임대 또는 증여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수 없다. ≪토지관리법≫ 제62조에는 농촌촌민이 주택을 매각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리유는, 만약 촌민이 주택을 매각한 경우 한면으로는 매각한 촌민이 거주할 주택이 있으며 주택을 매각한후 자신의 주택문제는 걱정하지 않음을 표명하는것이며 다른 한면으로는 매도인은 주택용지의 주택을 매각하고 리익을 획득하는데 만약 그의 주택용지신청을 또 허용한다면 이것은 촌집체의 공공리익에 대한 변상적인 침해이기때문이다. 따라서 농민이 자기의 주택을 매각한후에는 주택용지의 재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자원부의 ≪농촌주택용지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의견≫ 제2부분 제5항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촌촌민이 원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 임대 또는 증여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만모는 주택을 매각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