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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토지 징수보상제도 수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1.30일 14:33
  (흑룡강신문=하얼빈)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농업과 농촌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올해 농업과 농촌이 계속해서 좋은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곡물생산이 증가됐으며 농민의 수입이 늘어나 민생이 개선되고 농촌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회의는 "현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가 주요농산물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긴장해지고

  농촌 사회구조가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농관계가 신속히 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는 "공업화, 도시화와 농업기반 건설, 농업현대화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공업이 농업을 위해 다시 봉사하게 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게 해야 하며 많이 주고 적게 가져가며 제한을 풀어주는 방침을 견지해 국가의 식량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과도하게 토지를 점용하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농촌의 안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식량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작지 점용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일부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게 해 현대 농업생산대오를 육성하고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은 농민의 집체소유토지 징수보상제도를 수정했다. 회의는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올려 심의받기로 결정했다. /CC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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