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씨네 남매의 어머니 진모는 오래전에 배우자를 잃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1993년 4월부터 진모는 편집성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3년 10월 25일, 병원에서는 진모의 아들 아위의 청구에 따라 진모가 퇴원하는데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지금 환자는 병세가 안정되였고 정서도 안정되였다. 의심증이 소실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며 의식이 또렷하고 접촉이나 담화에 협조한다. 사유가 련관성이 있고 주제가 뚜렷하고 지능이 정상인 편이고 자기인지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였다. 이번 입원치료는 호전효과를 보였다.”
1993년 11월 12일, 상해 모 변호사사무실의 두 변호사는 진모를 위해 대필증서유언을 작성하여 진모 산하의 시중심 모 주택 3층의 남쪽방, 뒤쪽방, 복도방과 다락방의 소유권을 아위에게 상속시킨다고 하였다. 유언을 남길 때 진모 단위의 직원 두명이 립회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그후 반년도 안되여 진모는 또다시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였고 1년후인 1995년 3월에 사망하였다.
2006년 7월, 미국에 있는 모녀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가 남긴 가옥의 상속을 청구하였다. 그는 해당 주택이 분할재산으로 된적이 없었을뿐더러 남동생 아위가 제공한 유언은 어머니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작성한것이고 유언 작성시 어머니는 법률상에서 민사상행위무능력자였기에 유언은 무효하다고 하였다.
쌍방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진모에게는 또 한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가옥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표시하였다. 소송에 대하여 아위는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생전에 해당 주택을 나에게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을 남길 때 병원에서 어머니가 유언작성능력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였기에 사건 관련 주택은 유언에 따라 마땅히 내가 상속해야 하므로 나는 누나의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전문가의 답
진모가 유언을 작성할 때 정신이 비교적 또렷하다고 병원에서 증명하였지만 진모는 엄연히 정신질환환자이다. 게다가 중대한 재산처분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그의 민사상행위능력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요구하고있다.
병원에서 제시한 증명서는 진모가 당시 단계적호전을 보였다는 퇴원보고로서 환자의 의식, 언어표달 등을 반영하였을뿐 환자가 자신의 행위목적을 판별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유언을 작성할 때 상응한 민사상행위능력이 있었는지도 증명할수 없다. 때문에 진모의 유언은 무효이다. 진모가 남긴 합법적인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법정상속으로 처리한다. 진모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기에 유산은 모씨 남매가 각자 절반씩 나누어가져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2조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표시되여야 하며 협박, 기만으로 인하여 한 유언은 무효이다.
조작된 유언은 무효이다.
변조된 유언일 경우 그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
제2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유산의 해당 부분을 법정상속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유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수증자가 유증받는것을 포기한 경우,
(2) 유언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3)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 유언상속인,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4) 유언의 무효부분에 관계되는 유산,
(5) 유언으로 처분하지 않은 유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41. 유언자가 유언을 할 경우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무능력자가 한 유언은 본인이 이후에 행위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유언으로 된다. 유언자가 유언을 남긴 행위능력이 있었으나 그후에 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유언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