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 회의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벗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김용준 총리 후보 논란 확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총액이 시가로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김 후보자가 부장판사·대법관·헌재소장 등 고위공직자 시절 매입한 것으로 "투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장·차남이 어린 시절부터 소유한 수십억원대 부동산과 자녀에 증여한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탈루 의혹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문제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金 일가 보유 부동산
시가 100억원대 이상
고위공직자 시절 매입
일부는 수십 배 차익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증여세 납부 문제도
■투기 광풍 시절 집중매입, 막대한 차익 기대
김 후보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1970~80년대였다. 대부분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데다 일부는 수십배의 차익을 남긴 곳도 있어 '땅 투기' 의혹이 짙다.
일례로 75년 500여만원으로 산 수원 권선구 일대 임야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도 많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 땅은 2006년 주택공사에 매각되면서 김 후보자에게 7~8억대의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후보자가 88년 2천656만원에 사들인 쌍문동 임야는 2002년에 매각됐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1억3천728만원 이었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밭도 2004년 4월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93년 신고액(9천663만원)보다 1억6천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아직 보유중인 부동산은 그 동안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2006년 장남에게 증여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의 현 시가는 93년 신고액보다 10억원 이상 늘었고, 75년 각각 8세, 6세인 장·차남 명의로 취득한 서울 서초동 주택은 93년 신고액이 19억8천741만원인데, 현 시가는 60억원에 이른다. 2007년 장녀에게 증여한 인천 북성동 땅도 94년 9천308만으로 신고했지만, 현 시세는 3억5천만원 가량이다.
김 후보자가 93년 첫 재산신고 때 밝힌 보유 부동산의 신고액과 현재 시가를 비교하면, 김 후보자 일가가 부동산 만으로 불린 재산만 80억원 이상이다. 70~80년대 실 매입가가 93년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산증가액은 이 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내부정보 이용? 석연치 않은 매입과정
장·차남에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서초동 주택의 경우, 1975년 8월1일 취득 신고를 한 지 사흘 뒤 "서울시가 대법원·대검찰청 등에 대한 서초동 이전 계획을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알고 서초동 주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 명의로 74년 매입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농지는 그보다 3년 전 건설부(현 국토해양부)가 해당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발표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현직 판사의 아내가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설 곳의 밭을 산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도 제대로 안냈다?
김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무악동 현대아파트는 2001년 장남 명의로 취득했지만,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이어서 김 후보자가 매입 대금을 대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매입 대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차남은 공시가격만 46억대인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손자들에게 구입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증여세 납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아들들이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90년대 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행정심판을 통해 전액 돌려받은 것도 논란거리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조만간 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부산일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