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과 직장 주변 등을 배회했으나 계속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된 B씨의 아버지 C씨가 "왜 여기 왔느냐"고 자신에게 훈계를 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스토킹하듯 괴롭히다 B씨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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