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당시 15세이던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운 뒤 성폭행을 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된 지 2주 후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넷으로 피임도구를 주문해놓고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손으로 30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