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11억 보험 가입
공범이 운전 미숙 가장해… 후진시켜 추락, 아내만 익사
내달 딴여자와 결혼식 예약도
"광안대교 야경 구경 갈까?"
지난 4일 밤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마친 신모(여·39)씨는 남편 박모(32·무직)씨의 제안에 따라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올랐다. 운전은 남편의 동네 후배인 박모(31)씨가 했다. 남편은 조수석에 앉았다. 이윽고 해운대 동백섬에 닿았다. 차는 주차장을 지나 안쪽의 '누리마루 선착장'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낚시꾼들이나 간간이 이용하는 후미진 장소인데 이날은 낚시꾼도 없었다. 밤바다, 경관 조명이 멋진 광안대교, 국내 최고(最高)인 8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마린시티…. 신씨는 멋진 풍광에 홀려 휴대전화 셀카로 사진을 찍었다.
"춥다. 집에 가자." 후배 박씨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신씨가 탔다. 다른 창문은 모두 올려져 있었지만 운전석 창문만 내려져 있었다. 차 앞에 있던 남편 박씨는 차 쪽으로 오면서 자기 자리였던 조수석을 지나쳤다. 그때 후배 박씨가 차를 뒤로 급히 뺐다. "풍덩!" 차 뒤쪽은 바다였다.
남편 박씨는 사고 장소에서 70~80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구명환을 가져와 바다 쪽으로 던진 뒤 "차가 바다에 빠졌다. 사람이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곤 바다로 뛰어들었다. 10~20분쯤 지나자 119와 해경구조대가 도착했다. 남편 박씨는 119구조대 사다리로, 후배 박씨는 차에서 빠져나오느라 바닷물을 마시고 탈진한 상태에서 해경 보트로 구조됐다. 하지만 신씨는 차 안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사고였다. 하지만 곰곰이 살피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부산해양경찰서 이동훈 반장은 "원래 차들이 드나들지 않는 장소인 데다 차가 빠져나올 때 후진할 필요가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구조 현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남편 박씨의 행동도 석연치 않았다. 그는 슬퍼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해경은 "신씨는 2007년 해운대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들어온 남편 박씨를 만나 전 남편과 이혼하고 2010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후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남편과 떨어져 경주의 식당에서 일하던 신씨는 최근 함께 살기로 하고 이날 부산으로 막 내려온 참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경찰은 보험 가입 조회를 했다. 아내 신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이 생명보험 3건 등 총 4건에 11억2000만원이었다. 이 중 8억원은 2009~2010년 가입한 것이다. 해경은 "보험 가입은 당시 사귀고 있던 남편 박씨의 제의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범행 전 4개월 동안 남편 박씨 계좌에서 후배 박씨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전화통화 내역과 CCTV 분석, 탐문 등을 통해 두 박씨가 함께 모의하고 지난 3일 사전답사를 한 뒤 범행한 것을 밝혀내고 이들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두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려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며 "남편 박씨는 오는 4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하고 예식장도 예약해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부산=박주영 기자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