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성잡지 모델로 활동한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성매매 광고에 이용해 수억원을 챙긴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성매매 업소 인터넷 광고용으로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및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모씨(2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의 업소에서 화대를 받고 일한 정모씨(24) 등 성매매 여성 5명과 업소 종업원 권모씨(27), 성매수 남성 오모씨(33)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명 남성잡지에 화보 모델로 출연했던 ㄱ씨(23)가 마치 자신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5곳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며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유흥정보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제로 운영돼 경찰이 정상적인 출석 요구나 단속을 할 수 없단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사이트당 매달 30만~6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주며 성매매 여성의 키와 나이, 몸무게까지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범행은 피해 연예인 ㄱ씨와 ㄱ씨가 모델로 출연했던 잡지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