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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일위원]식품안전법 처벌강도 높여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03일 10:48

리성일 위원[자료사진]

전국정협 11기위원회 5차회의 길림성대표단 성원 리성일 위원은 식품안전관리체제의 허점을 짚어내고 처벌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몇가지 건의를 제기했다고 2일 기자에게 밝혔다.

그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확대하여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 군중들의 리익을 보장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회복하며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성일 위원은 당전 식품문제는 이미 매개 백성들의 리익에 관련되는 보편문제로 부상됐고 멜라민(三聚氰氨)우유, 살코기에센스쏘세지(瘦肉精香肠) 등 사건은 군중들의 신심건강을 엄중하게 해쳤고 사회공신력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문제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원인가운데서 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의 제85조, 86조를 례로 처벌강도가 약한것이 식품령역 위법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85조는《위법으로 생산경영한 식품상품의 금액이 1만원이하 일 경우 2000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안긴다. 위법으로 생산경영한 식품상품의 금액이 1만원이상일 경우 상품금액 5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가짜, 저질 혹은 감관성상태가 이상한 식품, 병사, 독사 혹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경영, 류통기한이 지난 부분 식품은 생산원가가 낮지만 엄중할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리고 가짜, 저질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리익을 챙기는것은 또 성실하게 경영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타격과 상해이고 이는 업종내 악성순환을 일으킨다.

또한 《상품금액 만원이상》을 표준으로 처벌을 가늠하는데 난도가 있고 왕왕 일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후 발견할수 있기때문에 제85조, 86조의 처벌은 너무 경한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리성일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비록 국무원에서 위법생산, 가짜, 저질상품판매,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인민군중들의 리익 지어 생명을 위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리는 정책을 내오기는 하였지만 법률의 정체성으로 진섭(震慑)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것에 대해 아타까움을 표시했다.

음주운전을 례로 볼 2011년 새로 수정한 《도로안전교통법》은 처벌강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엄중할 경우는 형사범죄로 치거나 종신운전금지 등 처벌로 음주운전의 대가를 대대적으로 높였다. 결과 사회풍기는 뚜렷하게 개선됐고 음주운전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낮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품안전문제가 일으킨 영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도 더 엄중하고 영향면도 더욱 크다. 음주운전을 다스리는 강도로 식품안전문제를 다스린다면 단기내는 업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국 인민들이 마음놓고 먹을수 있고 사회공신력을 다시 수립할수 있다는데서 의의가 더 큰것이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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