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햅쌀'을 팔아 4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양곡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일 햅쌀에 묵은쌀을 섞은 뒤 햅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박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자신이 운영하는 양곡생산장에서 햅쌀에 2009년산 묵은쌀을 섞은 혼합쌀을 제조했다. 이후 이를 햅쌀인 것처럼 속여 도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햅쌀은 20kg 기준 판매가격이 4만2000원이고 2009년산 묵은쌀은 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를 섞어 20kg당 3만9000원씩 1만2000포대를 팔아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햅쌀과 묵은쌀의 비율을 8:2로 유지해 티가 덜 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 중인 쌀을 구리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선도 성분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을 덮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업주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예슬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