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 문다영 기자] 미국에서 또 친자식을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은 숀 휴즈(32)라는 남성이 구치소에 수감된 여자 친구(27)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친구의 할머니에게 1500달러(약 167만원)를 받고 딸(6)의 양육권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휴즈를 잠복에 나섰고, 휴즈가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는 순간 붙잡았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돈과 맞바꾸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워싱턴주에 사는 한 여성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타코벨에서 신생아를 500달러(약 55만원)에 팔아넘기려다 체포됐으며 델라웨어주에서는 한 여성이 두 자녀의 디즈니월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셋째 아이를 1만 5000달러(약 1600만원)에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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