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30대 남성이 푼돈을 받고 어린 딸을 노파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는 숀 휴즈(32)란 남성이 구치소에 있는 여자친구(27)의 보석금을 마련하고자 여자친구의 할머니에게 1500달러를 받고 6살 된 딸의 양육권을 넘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할머니의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휴즈가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수령하는 순간 체포에 나섰다. 허핑턴포스트는 부모가 자식을 돈과 맞바꾸는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2011년 워싱턴주에 사는 한 여성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타코벨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500달러에 팔아넘기려다 체포됐다.
같은해 델라웨어주에서는 어머니가 두 자녀의 디즈니월드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자 세째 아이를 1만5000달러에 팔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