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15차례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쇼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같은 해 9월11일까지 15차례 걸쳐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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