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남학생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이 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문화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년 전 중학교 동창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들먹이며 성관계를 요구해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2010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당시 14세)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B양은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했고 두 사람은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일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A군은 수소문 끝에 올 3월 B양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왔다. 또 A군은 있지도 않은 성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이 있다며 B양을 협박했다.
결국 B양은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폭행 범죄는 3년 전 일어났다”며 “현재 미성년자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