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첫 생태문명건설 지방법규인 "구이양시(贵阳市) 생태문명도시 건설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중국국제방송이 전했다.
조례 실시는 구이양시가 생태문명건설을 한층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며 구이양시의 생태문명건설에 유리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의 보고가 생태문명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강조하면서 생태문명건설이 각급 정부의 핵심이념의 하나가 됐다.
중국의 '공원속의 성'으로 불리우는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소재지 구이양은 일찍 2007년 중국 최초의 환경보전 심판법정과 환경보전법정을 설립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 이후 구이양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두개의 법정을 생태보전법정으로 변경했으며 구이양시 공안국은 지난 3월 1일 중국의 첫 생태보호지국을 설립했다.
'구이양시 생태문명도시 건설조례'는 도합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생태문명도시 건설에서의 기획건설, 보장조치, 법률책임 등 여러 분야의 업무내용을 지방법규에 포함시켰다.
구이양시 시민들도 새로 실시하는 조례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