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 투명하게 법을 집행, 인성화로 사건 처리
7월 3일, 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는 장춘지역 57곳 속도를 측정하는 정확한 위치를 발표해 광범한 운전수들이 이 곳을 지날 때 속도위반으로 찍혀 처벌받지 않도록 속도제한표시를 주의해 관찰할것을 희망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 57곳은 전부 각 관할구역 주변의 도로에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내의 자동차류동량이 많고 사고가 다발적이며 교통안전위험이 큰 국성도와 현향도로를 각지 교통경찰대대 중점단속도로구간으로 정했다.
적지 않은 운전수들은 모두 속도를 측정하는 곳이 거의 은밀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장춘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이번에 장춘지역 속도측정 설비상황을 발표해 완전히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인성화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장춘교통경찰부문들이 전개한 교통위법행위 전문단속행동의 특점중 하나로 되기도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새로운 교통규칙을 실시한 이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처벌력도를 강화했다. 규정시속 20%이상을 초과하나 50%에 도달하지 않으면 200원을 벌금하고 3점을 깍으며 규정시속 50%이상을 초과하나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1000원을 벌금하고 6점을 깍으며 운전면허증도 취소할수 있다. 규정시속 70%를 초과하면 2000원을 벌금하고 6점을 깍으며 운전면허증도 취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