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회계자료 등이나 미술품 등을 모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씨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처음 시작된 지난 16일 전에 경기 파주 소재 출판사 시공사에 보관 중이던 유명화가 등의 그림이나 도자기 등 각종 미술품을 서울 사무실로 상당량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17일에는 시공사 서울 사무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도자기·병풍 등의 미술품 상당량을 압수했다.
전 씨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 열흘 전쯤에 1.5 t 트럭으로 파주의 시공사에 있었던 각종 서류뭉치들을 대거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빠져나간 서류들에는 2011년 매출 전표, 거래 내역 등이 적힌 서류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 인근 주민들의 증언대로 전 씨가 실제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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