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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8살 꼬마 670만원 결제 "전액 환불"

[기타] | 발행시간: 2013.07.21일 17:42
영국의 8살 어린이가 마구 결제한 아이템에 대해 애플이 환불 조치를 취했다. 약 6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된 부모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씨넷은 애플이 8세 아동 릴리 닐이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한 게임 앱 내에서 결제한 아이템 구입 금액 4천파운드를 환불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닐 양의 아버지 리 닐은 어느 날 통장 잔고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닐이 아버지의 아이패드로 게임을 즐기면서 한껏 기분을 낸 탓이다. “마이 호스(My Horse)”라는 승마 게임을 즐기던 닐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앱 내 구매(In-app Purchase)를 이용해 4천파운드어치의 아이템을 구매해버린 것.

▲ 영국의 8살 어린이가 마구 결제한 아이템에 대해 애플이 환불 조치를 취했다. 약 6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된 부모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닐의 아버지는 애플이 4천파운드나 결제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 확인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통장 잔고가 갑작스레 비어버린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씨넷은 전했다.

애플은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처음에는 환불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닐 부부는 그들의 자동차를 팔아 아이템 결제금액을 갚아야 할 처지에 처했다. 부모는 "겨우 8세에 불과한 아이가 한 일이다"라며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애플은 결국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애플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환불을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의 5세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아이패드로 10분만에 2천500달러(약 300만원)를 결제해버려 논의 끝에 환불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애플이 결제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씨넷은 덧붙였다.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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