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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성훈, 항소심서 눈물 선처..8월8일 선고(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3.07.23일 12:11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강성훈 / 사진=최부석 기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90년대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 이뤄진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판 공판에서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던 강성훈은 최후 변론을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강성훈은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간 그는 "남은 기일동안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끝내 오열했다.

강성훈은 "작년, 올해 1년여 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며 "모두가 내 불찰이다. 다시는 인간관계, 금전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잃지 않겠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제기해온 강성훈은 증인으로 신청한 김모씨의 연이은 불참으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의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황모씨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M사의 본부장 김씨가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김씨는 지난 6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강성훈 측은 현재 김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기일을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8일 판결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강성훈)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성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며 변제와 합의에 노력해왔다"며 "아직 황모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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