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가 곧 전면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전에 국가공업정보화부는 <전화사용자신분정보등록규정>을 발표하고 텔레콤시장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사용자들이 고정전화와 이동전화 개통시 그리고 인터넷카드 구입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대폰 실명제가 시행 돼 2년 남짓한 동안 정규적인 판매 루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만 일부 소형 대리 판매점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비실명제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11억1천2백만명이라고 계산 할 경우 아직까지 40%가 실명제를 쓰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팸메시지와 사기정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정보통신업무 경영자가 사용자에게 고정전화와 이동전화 등을 개통해 줄 경우 가입자가 제공한 신분증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민폐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됩닏.
실명제는 사용자의 신분관리를 강화하고 스팸메시지와 사기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데 있으며 감독관리가 따라간다면 사용자의 소비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