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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개혁..벌금 면제 특권 없애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29일 10:54
중국 지도부가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탄받고 있는 관용차 운용 행태에 대해 현지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화망은 29일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담은 '중앙 8항 규정'이 지난해 말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들도 관련 세칙을 만들어 시행에 동참하고 있지만 관용차 운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망은 후난(湖南), 광시(廣西)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들어 교통 법규를 어긴 관용차에 대해 예외 없이 공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관용차가 '거리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용차 구매 기준을 위반해 호화 차량을 사들이고 군대나 경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고위직을 표시하는 번호판을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부착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산시(陝西)성에서는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관용차가 10여대에 이르고, 이들 차량이 지난 4년간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이르지만 벌금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은 지방의 다양한 특권층이 사용하는 관용차 번호판을 과거 봉건시대에 고관이 외출할 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마 앞에 세우는 기치에 비유하면서 이런 특권의식이 민·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신화망은 각 지방정부가 이런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관용차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평한 교통 법규를 적용해 위반 차량에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벌금을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납부할 것인지 책임자 개인이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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