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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처벌확대’ 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기타] | 발행시간: 2013.07.30일 09:58
[쿠키 정치]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 법률로는 처벌·제재가 불가능한 공직비리를 겨냥해 처벌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영란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부분이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부정청탁이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을 뜻한다.

법안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명되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공직자가 되기 전 몸담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부동산·용역·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등이 금지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존의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웠던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완한 혁명적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처벌과잉’이란 불만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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