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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김영란 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27일 11:57

[서울신문]

①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 ②모든 금품수수 행위는 수수액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문다. 단 직무와 관련 있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수수는 대가와 관련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①번과 ②번 사이에서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①번을 보면, ‘모든’과 ‘형사처벌’의 조합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②번에서는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일부로 제한됐고요.

얼마 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얘기입니다. 지난해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면서 내놓은 법안인데요. ①번이 원안이었는데, ‘과잉 처벌’ 논란이 일면서 입법 작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됐습니다. 결국 최근 총리 중재안으로 ②번을 채택했죠. ‘다소 낮아진 수위’를 두고 누더기 법안이 됐네, 의지가 후퇴했네 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실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시늉만 낸 것처럼 말하지만, 공직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체감도가 다른 걸까요. 대체 이 법안의 진실은 무엇이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안 이름에 있는 ‘부정청탁’은 언뜻 알겠습니다.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옆구리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충돌’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미국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츠’(Conflict of Interests)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 어색하죠.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관계를 이용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어떤 행동으로써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친지가 이득이나 혜택을 봤다면 ‘이해충돌’에 속하는 겁니다.

권익위가 내놓은 이 법안은 총 6장 35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2장이 ‘부정청탁의 금지 등’(3개 조)에 관한 것이고, 3장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4개 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4장이 ‘이해충돌’을 다루는데, 15조부터 24조까지 무려 10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왜 ‘금품 수수’에 관한 것만 언론에 부각됐을까요.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3년 이하 징역’ 같은 꽤 센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공무원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했습니다. 권익위는 예외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나섰죠. “애가 아파 수술할 지경에 놓였는데 절친한 지인이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200만원을 주었다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라는 논리였습니다. 법무부의 논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양쪽 의견을 절충해 결국 총리 중재안이 나온 것이죠.

과연 대법원 대법관까지 거친 김 전 위원장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권익위 관계자들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선 강력한 내용으로 밀어붙인 뒤에 접점을 찾아나가자. 어느 정도 물러서도 애초에 원하는 만큼을 얻을 수 있다.”

권익위에서는 “후퇴 논란은 억울하다”고 울상이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사회부처 고위 공무원은 이 법을 두고 “부패의 사슬을 끊는 것과 더불어 공무원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금품수수’에 앞서 명시된 조항이 ‘부정청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법 제정의 의도에는 공직자가 청탁을 거절하고 싶을 때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3만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경험을 들면서 “껄끄러운 청탁을 거부할 이유가 생겼다”면서 반색합니다. 대부분 공직자가 이 부분에서는 같은 반응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도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가 딱 걸리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에게는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가 있으니까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모두 중요하지만, 이해충돌 분야야말로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자행됐던 공직사회의 모든 부정부패 항목이 이 부분에서 거론됩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전관예우금지법에는 퇴직자 취업제한과 국가기관 사건수임 금지 조항이 있죠.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 전에 맡았던 업무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그 반대되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할 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권 개입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경제부처 공직자는 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 전문가의 공직 임용에 제한을 두면 되겠느냐”고 의문을 드러냅니다. 이 규정에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국가의 안보·경제 등 공익증진 또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 경우’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충돌 부문에서 열쇠말과 같은 것이 바로 ‘채용’과 ‘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놓고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있는 사업체가 공공기관 공사 계약을 따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이익을 챙길 수 있냐고요?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실제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 지자체 의회 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체의 대표 자리를 부인에게 넘겨 놓고는 지역 건설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외압을 넣는가 하면, 다른 지자체 고위직은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부터 절차까지 자녀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녀는 많은 이들이 꿈꾸던 7급 공무원이 됐고, 지금도 잘 근무하고 있다죠. 이 법이 제정되면 이런 공직자는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렇게 ‘김영란법’은 예상 가능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다루고 처벌 조항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과태료 처벌이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안전행정부는 “과태료를 물게 되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서 “여기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면 향후 승진과 승급에 지장을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라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홍보 부족입니다. ‘금품 수수 시 처벌’만 조명하고 있어 실제 법안의 내용과 수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충남 지역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친족이 같은 지역에서 사업하는 공무원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느냐”고까지 묻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 체계상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에 이 법안까지 얹혀 과잉입법 논란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옥상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겁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외에 다른 조항이 삭제되거나 처벌 수위가 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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