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두 차례나 실형 30대
베트남서 의사 행세… 철창행
국내에서 의사 행세를 하다가 두 차례나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가짜 의사’로 활동하려다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나모(39)씨는 2006년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정모씨의 의사면허증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가짜 면허증을 만들었다. 고졸 학력을 숨기기 위해 서울 명문 의대 졸업장도 꾸며냈다. 그는 위조된 면허로 울산의 병원 2곳에 취직해 180여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6월과 벌금형을 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나씨는 상경해 의사 행세를 하다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말쯤 교도소에서 나온 나씨는 새 삶을 찾아 지난해 8월 베트남으로 떠났다. 현지 여성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짝퉁의사 노릇은 그치지 않았다. 이곳에서 피부과 의사로 통하며 교민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피부관리기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나씨는 그러나 허위서류로 전문직(의사) 비자를 받으려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지운 서류를 현지 대사관에 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대사관측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인터폴 공조 수사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나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나씨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 했을 뿐 의사로 활동하려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으로 구속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구금생활을 했으며, 현지에서 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호·이우중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