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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33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벌금 180만원 부과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8.07일 16:31
▲ [자료사진] 상하이 푸둥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상하이에서 한달 넘게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공항 검문 부문에서는 지난 6일 33일 동안 불법체류한 외국인 피터(Peter)에게 새로 적용된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벌금 1만위안을 부과했다.

상하이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벌금 1만위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처음에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9만원),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공항 측은 "피터에게 새로 적용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며 "설명을 들은 피터는 그 자리에서 사과했으며 법에 따른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터가 한달 넘게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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