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전학인은 5명에게 진급을 위한 도움을 주었다. 이 5명은 각기 장춘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 정위, 중공 화룡시위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 연변주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길림은행 행장 조리, 연변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장과 길림시공안국 부국장 등 직무에 진급했다. 이로 전학인은 이들로부터 돈 150만원 받았다.
검찰측의 고소는 다음과 같다. 전학인은 2002년 음력설전후부터 2005년 10월사이에 당시 화룡시 부시장으로 있었던 강좌산의 청탁을 받고 그가 선후 중공 화룡시당위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 연변주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등 직무에 진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 전학인은 선후 4번에 거쳐 강좌산이 준 인민페 28만원을 받았다.
2009년 6월 10일, 연변주당위 조직부에서 공포한 《임명할 현급 지도간부임직전 공시통고》에 따르면 강좌산을 주인력자원사회보장국 당조서기, 부국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좌산에 대한 제일 마지막 보도는 2010년 3월 30일 오전, 강좌산은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당조서기의 신분으로 전주취업사업회의를 사회했다.
연변주인력자원사회보장국 판공실의 한 책임자는 2010년 7월에 강좌산은 상급 규률검사부문의 조사를 접수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서기직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