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署,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교육실시
(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다문화가정 및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하고 안정된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영등포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전했다.
운전면허 교육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한국내 장기 합법체류 중국동포 및 외국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로서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영등포경찰서 외사계 02-2675-0117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의의, 종류, 취득과정,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법적 책임 등을 교육하게 된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통해 도로교통법 준수 및 무면허 운전 예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동성 회복 및 취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