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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해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안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9.29일 09:46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하되 공무원연금과는 연동 안하기로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로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공무원연금에는 연동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과세로 인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월급(근로소득)과 연동되는 공무원연금도 이와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공무원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조정해 직급보조비에 대해 과세하되 연금에는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며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 124만원, 차관 95만원, 말단 공무원은 10만원 정도의 보조비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1조5000억여원이 지급됐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연금에 연동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요구가 늘어나 돈을 써야할 곳이 많아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보험액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직급보조비에 대해 과세해 세수를 늘리되 연금에 연동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고통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반영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그동안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직급보조비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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