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국민연금이 용산개발사업 투자금인 1300억원 외에 추가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19일 국민연금측은 "코레일이 주도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약 1294억원을 투자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금을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의 협약이행보증금 관련 추가 손실가능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단은 부동산펀드를 통해 본 사업에 투자했다"며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추가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을 물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측은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실에서 개진한 의견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 부적정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