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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비자 수속, 9월부터 이렇게 바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23일 23:21

▲ 22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열린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2차 세미나

앞으로 취업비자 수속시 가족들의 비자는 '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비자 및 무역비자 신청시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한다. 비자신청시에는 먼저 사진 스캔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행비자는 30일씩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 이하 상회)는 22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许若昕) 부중대장을 초청해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예전의 출입국관리법과 신법을 비교하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9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에 따라 달라진 외국인의 비자수속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상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인만큼 쉬뤄신 부중대장은 취업비자(Z), 가족비자(S1), 비즈니스비자(F), 무역비자(M)의 변경사항을 위주로 설명했다.

가족비자 신설, 어떻게 신청하나?

취업비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가족 역시 취업비자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취업한 외국인의 가족이 중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비자인 'S1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발급 대상은 취업 또는 유학 등 사유로 베이징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가족이다.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에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된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주숙등기, 비자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이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의 취업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서 발급받은 해당 증명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 공증을 받아야만 현지 출입국관리처에서 이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재연장할 때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F 비자, 방문(F)과 무역(M)으로 양분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방문비자였던 'F 비자'가 세분화돼 방문비자인 'F 비자'와 무역비자인 'M 비자'로 나뉘었다. 조례에 따르면 방문비자 발급 대상자는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 강의 등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며 무역비자는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다.

제출서류는 두 비자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주숙등기, 초청업체의 등기증명서(영업집조 부본, 상주대표기구등기증 등), 베이징시공안국출입경관리총대를 수신처로 한 중국어 공문이다. 공문에는 초청업체 및 신청자의 기본정보, 신청사유(중국 방문기간 활동내용, 중국 체류기간 및 출입국 일정 포함), 중국방문기간 신청자의 생활비 및 중국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비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은 가능하지만 전에 받았던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 30일짜리 F비자를 받았다면 연장 신청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을 뿐, 추후 연장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방문 또는 무역비자를 새 비자로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입국 유효기간 1년에 체류기간 180일 이하인 비자(입국횟수 0, 단수, 복수 등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승인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근거해 출입국관리처에서 승인 및 확정한다.

만약 여행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방문비자 또는 무역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초청업체가 제1류, 제2류 수권(授权)업체여야 한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수권업체의 정의에 대해 "외교부, 상무부의 자격을 획득한 기업을 말한다"며 "일류, 이류로 나뉘며 이들 기업에는 모두 각자 고유번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달라진 비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은?

쉬 부중대장은 세미나에서 신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기본적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거류허가(居留许可)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거류허가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말을 제외한 7일이 소요된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현재는 신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비자 만기기간이 2~3일 남았다고 해서 신청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기업 신용등급 평가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수속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규정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등급을 매겨 향후 평가제가 시행되면 등급에 따라 차등 대우한다.

여행비자(L)의 경우에는 기존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신법 시행 후에는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비자 연장기간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됐지만 현재는 기존 비자의 만기일부터 연장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가족의 사망 또는 위독한 환자의 병문 ▲여권분실 후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취업거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중요한 해외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거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개학, 시험참가 해야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출입경관리처에 제출하면 비자의 긴급처리가 가능하다.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류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구비한 번역회사에 의뢰해 중문으로 번역해 제출해야 한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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