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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효비자,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경 잠시 중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27일 10:08
중국유효비자,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잠시 중지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

세계적 범위에서의 코로나19의 빠른 만연에 비추어 중국측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중국방문비자와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잠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APEC상무려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잠시 중지한다. 세관비자, 24/72/144시간 과경 무비자(过境免签), 해남 입경 무비자, 상해크루즈 무비자, 향항오문지역 외국인 단체 광동성 입경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관광단체 광서입경 무비자 등 정책을 잠시 중지한다. 외교, 공무, 례우, C자 비자입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 수요가 있을 경우, 중국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본 공고가 발표된뒤 받은 비자는 입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당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여러 나라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불 취하게 된 림시적 조치이다. 중국은 여러 측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여 당면 형세하에서의 중외 인적왕래사업을 잘할 것이다. 중국은 전염병 형세에 근거해 상술한 조치를 조절하게 되면 따로 공고를 낼 것이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이민관리국

2020년 3월 26일

래원:신화넷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8E7vS_CiWOmen3BE8CI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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