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위장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지난 3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주택 매도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후, 베이징·상하이·톈진(天津)·난징(南京)·지난(济南)·다롄(大连)·충칭(重庆) 등에서 잇따라 관련 통지를 시행하면서 이혼 수가 급증했다.
베이징민정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 이혼한 부부는 모두 3만9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이혼율 상승폭을 넘어선 수치이다.
상하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하이 민항구(闵行区)민정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발표 후, 평균 몇건에 불과했던 이혼수속이 하루 평균 30여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상하이의 한 혼인신고소는 "부동산 시장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이같이 이혼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갈라서면 차후 거래시 부동산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마오(毛) 씨 부부는 퉁저우(通州)에 위치한 170만위안(2억9천만원) 규모의 주택을 팔 경우, 30만위안(5천4백만원)의 세금을 관련 부문에 납부해야 한다.
마오 씨는 "30만위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겠나?"라고 반문하고 "세칙 시행 후에 이혼하고 주택 두 채를 각자의 명의로 돌렸다"고 밝혔다.
베이징 혼인가정건설협회 리쯔웨이(李紫薇) 상무부회장은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허점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부가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우기면 정부도 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