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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천안문에서 억울함 호소하면 위법, 20일 구류"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1.24일 17:27

▲ [자료사진]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간인들

베이징에서 인접한 허베이성(河北省) 성도(省都)에서 앞으로 톈안먼(天安门, 천안문)광장 등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시위를 할 경우 '위법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자좡공안국에서는 최근 "베이징의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위를 할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는 톈안먼광장, 중국 지도부의 거주지로 알려진 중난하이(中南海) 주변, 외국대사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지역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경 민원인들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2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류장이나 쇼핑몰 같은 장소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현수막을 거는 행위, 국가기관 주변에서 불법으로 모여 연좌시위를 하거나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톈안먼에서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해 지프차에 타고 있던 신장(新疆) 출신의 일가족 3명과 현장에 있던 관광객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침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톈안먼 주위의 경계를 강화하는 등 치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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